<청년에게 동등한 기회를!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4분기 신청 접수 안내>
경기도 내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해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4분기)'의 내용과 신청 방법 등에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먼저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요? 기본소득은 고용 상태나 기타 수입원과 관계없이 도내 모든 청년에게 정기적이고 무조건적인 금액을 제공하는 정책 아이디어입니다. 기본소득 금액은 음식, 주택, 의복 및 기타 기본 비용과 같은 필수 필요를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소득의 기초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 자격 요건과 어떻게 신청하는지 등의 방법을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급 방법
- 지급조건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중(만 24세 :'98. 10. 2.~'99. 10. 1. 출생자 /4분기 기준일 : '23. 10. 1.) ㉮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 지급 형식 : 각 시·군별 지역화폐 ※ 주민등록표 초본 상 주소지(신청 기간 기준) 시·군 內
- 지원 내용 : 분기별 25만 원 지급(1인당 최대 100만 원 지원)
○ 신청 절차
- 신청 기간 : 11. 1.(수) 09:00~11. 30.(목) 18:00
※ 접수 첫날과 마지막 날은 접속자가 많으니 가급적 첫날과 마지막 날은 피해서 신청해 주세요!
- 신청방법 : 분기별 온라인 신청(http://apply.jobaba.net)
- 신청내용
(1) 신청서 작성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 분기 소급 신청) ’23년 1분기~3분기 중 미신청 분기 소급 신청 ‘예’ 선택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 지급
(3) 서류 첨부
· 주민등록표 초본(신청 기간 내 발급본 첨부 혹은 공공 마이데이터 사용 동의로 자동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신청 기간 내 발급본) - 해당자에 한함
· 신청 위임장 및 증빙서류 - 대리 신청의 경우
○ 지급일정
신청접수 | 심사ㆍ선정 | 지급개시 | ||
11월 1일 ~ 11월 30일 | 11월 5일 ~ 12월 8일 | 12월 20일~ |
○ 유의사항
- 군복무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리 신청 허용(부모, 형제자매 등)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 자동 신청자의 경우 매 분기 거주요건 심사 후 선정 시 분기별 지급 예정, 미선정 시 자동신청 미반영
- 다만 최초 신청 이후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 정보를 수정해야 하며,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급이 어려움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 제출 시 일시금 지급이 가능하며, 일시금 지급이어도 극히 일부 수급비 변동될 수 있음
○ 문의처 : 경기도 콜센터(☎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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