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통계청에서 발표한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였습니다. 이렇듯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정부 및 지자체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출산장려 정책)을 고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일반적으로 저출생이나 인구 고령화 등 인구 통계학적 우려에 대응하여 시행되며, 자녀를 가지는 데 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오늘은 여러 출생(출산)지원 정책 중 다자녀 가구에 도움이 될 만한 지원 사업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2023년 2학기 성남시 다자녀 가구 대학생(셋째 이상) 등록금 지원 사업>
○ 지원 대상 : 성남시 다자녀 가구(자녀 3명 이상) 셋째 이상 미혼 대학생
※ 다자녀 가구의 첫째, 둘째는 지원 제외
※ 재학생·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 모두 가능(단, 휴학생은 제외)
○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중 ①~④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대학생
① 거주 기준 : 공고일(2023.9.27.) 현재 학생과 보호자(1명 이상) 모두 1년 이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지급일까지 지원 대상 자격 유지 ※ 단, 학생의 경우 학업을 위해 재학중인 대학교 소재지 인근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직전 주소가 성남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대한민국 국적자 / 보호자 기준 : 부모, (외)조부모 등 직계존속, 실제 보호자(증빙 첨부)
② 연령 기준 : 30세 미만 미혼 대학생(2023. 1. 1.기준)
③ 성적 기준
- 재학생 :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여 성적 B학점(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 취득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해 성적 기준 미적용
④ 대상대학 : 한국장학재단 국가 장학금 지원 대학(대학원 및 외국 대학 제외)
⑤ 기타 사항 : 사망 자녀는 자녀 수 합산 불가(단, 신청일 기준 만 1년 이내 사망한 경우 자녀 수 합산 가능)
○ 지원 금액 : 2023년 2학기 본인 부담 등록금 중 최대 100만 원 내
※ 본인 부담 등록금 : 대학 등록금 중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학교 장학금, 기타 장학금, 부모의 직장 장학금(지원금) 등을 공제한 후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등록금을 의미
※ 등록금은 입학금, 수업료 등 필수 경비만 해당(학생회비 등 선택 경비는 제외)
○ 신청서 접수 및 서류 제출 기간 : 2023. 10. 4.(수) 09:00~11. 3.(금) 24:00까지(31일간)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
구분 | 제출 서류 | 비고 |
공통 서류 (7종) |
① 신청서 및 등록금 납부내역 확인서 - 신청서(붙임1)는 온라인 신청 작성으로 대신함 - 등록금 납부내역 확인서에 자필서명 必 |
·지정서식(붙임1·2) ·본인 또는 보호자 작성 |
② 가족관계증명서(본인과 부 또는 모) 각 1부(총 2부) |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주민번호 뒷자리 미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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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민등록초본(본인과 부 또는 모) 각 1부(총 2부) - 주소변동사항 포함된 초본(등본×) - 본인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반드시 포함(*) - 부 또는 모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 복학생은 군 경력 포함된 초본 |
· 정부24 · 과거 주소변동(최근5년) 포함 · 복학생은 군 복무 기간 확인 후 직전 학기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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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직전 학기 성적증명서 (2023년도 1학기분) |
· 재학생만 해당 ·신입·편입·재입학생은 제외 · 복학생은 휴학 직전 학기 성적증명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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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대학교 재학증명서 | · 해당 학교 | |
⑥ 대학교 등록금 납입증명서 (2023년도 2학기분) |
· 해당 학교 | |
⑦ 보호자(부·모) 또는 대학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
필요 시 해당서류 |
⑧ 보호자와의 관계 소명에 필요한 서류 | · 해당자에 한함 |
⑨ 사망일자 확인 서류 | · 해당자에 한함 | |
⑩ 편입합격증 등 확인 서류 | · 해당자에 한함 |
○ 기타 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공고문 참조
- 온라인 신청은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부 또는 모)가 회원/비회원 로그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후 반드시 제출 서류를 담당자 이메일로 전송(shin76@korea.kr)
▶ 제출 서류 ①은 다운로드 하여 작성(보호자 및 학생 모두 자필서명 必)
▶ 제출 서류는 압축파일 1개로 제출 : 파일명은 [학생 대상자 이름](예: 홍길동.zip)
- 서류 심사 중 담당 공무원이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지급시기 : 2023. 12월 중(개별 안내 예정)
○ 문의처 : 성남시 여성가족과 가족정책팀(☎031-729-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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