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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성남 금토 신혼희망타운 사전 청약 당첨 후기(‘21년 사전청약 4차 지구)

by 젤리늘리 2023.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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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2년 6월경 성남 금토지구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 최종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에 적었던 글로 많은 분들께 정보를 공유해 드리고자 이전에 운영하던 블로그에서 가져온 글입니다.


최종 당첨자로 선정된 지 시간이 좀 흘렀으나 되새겨보고자 다시 써 보는 4차 사전청약 신혼희망타운 당첨 후기!

 

작년(21년) 겨울 신혼희망타운 모집 공고문을 보고 이번에도 탈락하겠지 싶어 별생각 없이 신청했던 성남 금토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이었다. 그간 1~3차를 고심해서 넣었는데 계속 떨어졌기 때문에 이건 대체 누가 당첨되는 건가 생각했었다. 

 

그런데 잠시 여기서 사전청약이란 무엇인가? 사전청약은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말 그대로 ‘미리 청약 당첨자를 모집’하는 것인데 사전청약에 당첨되면 추후 본청약 시 물량을 우선 공급 받을 수 있으며 당첨 조건이나 당첨자 선정 방법은 본청약과 동일하다. 그런데 신청하고자 하는 물량이 지역 우선 공급이라 일정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성남시 2년 이상 거주 등)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21.12.29.)’ 우선 공급 대상이 되는 지역(성남시)에 거주 중이기만 하면 신청할 수 있고 추후 본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일(‘24.4.15. 예정)까지 거주기간을 채워야 한다.

 

예를 들어 내가 21년 11월에 성남으로 전입했다면 사전청약 모집 공고일인 21년 12월 기준 성남시에 2년 거주하지 않았지만 일단 지역 우선 공급으로 신청할 수 있고, 추후 24년 4월 본청약 모집공고일까지 2년 이상 성남시에 지속하여 거주한다면 요건을 충족한다는 뜻이다.

 

예전엔 이런 제도가 없어 거주기간 미달로 내가 원하는 아파트 청약을 신청조차 못 했었다. 뭐 여하튼 해당 사전청약 공고 당시 이미 거주 기간 요건은 충족하였으나 좋은 제도라는 생각은 들었다. 간당간당하게 거주기간 요건을 못 맞추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사전청약에서 당첨이 되더라도 추후 본청약 모집공고 시까지 당첨 자격 요건을 유지해야 하고, 본청약 시 다시 신청 접수를 해야만 최종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고 한다. 고로 사전청약만으로는 아파트 동호수 등도 정해지지 않는다. 그냥 본청약 당첨자로서의 자격을 얻는다고 생각하면 될 듯하다.

 

신혼희망타운 성남 금토지구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일원 1,150호 중 사전청약 공급 호수 727호’로 성남시 2년 이상 거주요건이 있었다. 본청약은 ‘24. 4.경 예정돼 있다. 추정분양가는 559,160천원, 55형이다.

 

추후 다른 분양주택의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본청약 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하지 않으면 당첨이 취소된다. 그럴 걱정은 없다. 나와 내 남편은 부동산도 없고 부동산을 살 돈도 없기 때문이다! 전매 제한도 확정 분양가에 따라 5년~10년까지 정해져 있고, 최종 분양가는 본청약 공고 시 결정된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정말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한 부분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 대출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였다.

1.3% 고정금리(당시엔 1.3%였는데 금년도 8월 30일 이후 공고된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금리가 0.3% 인상된 1.6%라고 함)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대출 가능한 것인데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정말 다행이지 않나 싶다. 매월 갱신되는 전세자금 대출 이자율을 볼 때마다 정말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다.

 

다만 수익공유형 모기지이므로 차후 주택 매도 및 대출금 상환 시 시세차익(주택 매각금액-분양금액)의 최소 10%~50%를 정산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수익공유 비율은 대출 기간이 길수록, 즉 해당 아파트에 오래 거주할수록 그리고 자녀가 많을수록 적어진다. 성남 금토지구의 경우 추정분양가가 559,160천원이니 70%인 약 390,000천원까지는 대출이 되는 셈이다.

 

22년 2월경 받았던 사전청약 1차 당첨자 발표 문자

 

 

약 3개월 정도 총자산보유 판정 기준 등을 검토(부동산, 금융자산, 기타자산, 자동차 가액 합계액에서 부채액을 뺀 금액이 3억 7백만 원 이하여야 함)후, 우리는 5월 경 최종 당첨자로 선정됐다. 당첨자 오픈 채팅방을 보니 다들 두려움에 떨던데 나랑 남편은 걱정할 것이 없었다. 자산이 없었기에.. 소득기준도 걱정할 게 없었다.

 

내가 신청했던 신혼부부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다.(수도권에 거주하며 아래 요건 다 갖춰야 함)

 

1. 혼인 중인 신혼부부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만 7세 미만으로 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

2. 입주자저축(주택청약 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 경과 되고 매월 월 납임금 6회 이상 납입

3.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맞벌이 부부의 경우 140%) 이하

4. 해당 세대의 총자산 합계액이 3억 7백만 원 이하

 

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단계 우선 공급(공급량의 30%) 대상>

-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예비 신혼부부, 혼인기간 2년 이내이거나 2세 이하(만 3세 미만, 태아포함) 자녀를 둔 신혼부부 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2단계 잔여공급 대상>

-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2년 초과 7년 이내이거나, 3세 이상 6세 이하(만3세 이상 만 7세 미만) 자녀를 둔 신혼부부, 3세 이상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및 1단계 우선 공급 낙첨자 전원

 

우리는 혼인신고를 한 지 2년이 넘어 애석하게도 우선 공급 대상자체가 안 됐었다. 사실 그래서 크게 기대 안 했던 것도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잔여공급 대상 중 몇 점이었는지?

 

(1) 자녀 없음 0점

(2) 무주택기간 3점

(3) 시도 연속 거주기간 3점

(4) 청약 납입인정 횟수 3점

12점 만 점 중 우리는 9점이었다. 자녀가 없어 점수가 낮았기 때문에 크게 기대를 안 했었는데, 성남 금토의 경우 생각보다 경쟁률이 그리 높지 않았는지 당첨이 되었다.(727세대 모집인데 3,184세대 신청, 약 4:1 정도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아무래도 수익 공유를 해야 하기 때문일까? 여러모로 운이 따랐던 것 같고 이 많은 아파트 중 내 집 하나 없나 싶었는데 다행이다. 비록 아직 본청약 공고까지는 시간이 조금 남았고, 동호수나 계약 등 확정된 건 없지만 이게 어디인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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