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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

by 젤리늘리 2023.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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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6일) 오후 정부가 임시금융위를 통해 내년 6월까지 모든 종목에서 공매도를 금지하는 증권시장 공매도 금지 조치안을 의결하였는데요.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코스피, 코스닥 및 코넥스 전 종목)의 공매도가 전면적으로 금지됩니다. 전쟁으로 인한 불안정한 국외 정세와 최근 외국계 투자은행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등이 발단이 된 것인데요.

 

여기서 잠시 '공매도'란 무엇인가요? 공매도는 특정 주식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될 때 해당 주식을 빌려서 팔고 다시 주가가 하락할 때 내려간 가격으로 사서 이익을 내는 투자법입니다.

 

매도가 전면 금지된 것은 이번이 역대로 네 번째입니다. 이전 2008년 미국 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발 재정위기 및 2020년 코로나 관련 위기 당시 공매도가 금지된 적이 있습니다. 그후 현재까지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편입 종목에 한하여 공매도를 허용해왔으나 이번에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인데요.

 

공매도가 금지되면 어떤 일이 발생될까요? 가장 최근의 공매도 금지 기간(20.3.16.~21.5.2.)에는 코스피지수 및 코스닥지수가 70~80% 상승한 바 있었습니다. 실제로 공매도 금지 첫날인 오늘 코스닥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코스닥 지수가 급등함에 따라 '사이드카'가 발동하기도 했는데요.

 

사이드카(Sidecar)란 무엇인가요? 주식시장에서 선물가격이 폭등 또는 폭락할 경우 도로변에 차를 잠시 세우는 것과 같이 프로그램매매가 5분간 정지되는 제도입니다. 

 

 

코스닥 사이드카는 코스닥150선물 가격이 전일에 비해 6% 이상 상승, 코스닥150지수가 3% 넘게 올라 1분동안 동시에 지속될 때 발동합니다. 이렇게 코스닥 사이드카가 발동한 것은 20년 6월 이후 처음입니다.

 

실제로 이번 주 다가오는 증시 전망이 밝습니다. 전문가들은 공매도 거래대금이 가장 높은 이차전지 주식 종목이 크게 반등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직전 거래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포스코퓨처엠(공매도 대금 555억원), LG에너지솔루션(434억원)이 상위 1~2위를 기록했으며 코스닥시장에서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엘앤에프 등도 각 737억원, 649억원, 242억원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공매도의 집중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가 상승세가 지속될 것인지 또는 일시적일지는 향후 계속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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